2022년07월09일 9번
[민법]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, 감독한다.
-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.
- ④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,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.
-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,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.
(정답률: 5%)
문제 해설
"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,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법인은 해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됩니다. 하지만, 법인의 해산사유가 되더라도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, 법인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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